:::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노동조합사무실출입방해
    번호 607 분류   조회/추천 143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27일 15시 06분 13초

    >>> Writer : 노동자
    > 저희회사는 타공장내 있는 관계로 노동조합사무실도 타공장내에 있습니다. 지금은 파업중으로 노동조합사무실을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타공장 직원 및 회사직원(비노조원)이 사무실 출입 금하고 있습니다.
    >
    >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
    > 참고로 저희 노동조합은 본조 및 지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경우는 지부에 해당하며 본조 및 타지부 조합원도 출입이 가능한가요?
    >



    누구도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조 및 타지부 조합원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하구요.
    출입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노조원이 회사의 지시로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한다면 혹은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노동자 2001.06.26 1390
    1
    이혜연노무사 2001.06.27 143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