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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가지고 달아난 오야지
    번호 605 분류   조회/추천 163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27일 13시 51분 54초

    >>> Writer : 임순자
    > 작년 4월-8월사이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고용인(오야지)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 건설업체 이사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또 이사는 임금을 가지고 도주한 오야지를 경찰에 고발하여 붙잡았는데, 당시 당사자와 형제들이 와서 그 임금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저희들은 건설업체 이사가 도의적 책임을지고 써준 임금지불 각서만을 가지고 있는데, 각서를 쓴 당사자(이사)는 오야지한테 직접 받으라고 합니다. 또 사정을 들어보니 각서를 쓴 당사자(이사)도 힘겹게 살고있어 막무가내로 요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오야지한테 직접 받는게 좋겠지만, 현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되고 다른 주소지는 알지 못합니다.
    >
    > 이런 경우 임금을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가지고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가요?
    >
    >

    오야지가 썼다는 각서는 누가가지고 있습니까? 그 각서에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각서상의 채권자는 그 각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셔서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소액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오야지 재산을 압류할 수 있구요. 문제는 오야지가 재산이 있는가 하는 것과 오야지가 실제로 어디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 각서를 가지고 소액재판을 하십시오.

    그게 불가능하다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체 이사에게 청구할지 말지를... 각서를 써준 것이 있으므로 이사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책임자는 오야지이므로 이사가 그 각서를 부인한다면 약간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일단 오야지가 쓴 각서를 확보하시고 주소지를 확인하셔서 소액재판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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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임순자 2001.06.26 1477
    1
    이혜연노무사 2001.06.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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