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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 시효기간 만료 인박에대한 대처요령요청
    번호 597 분류   조회/추천 1501  
    글쓴이 안 병 태
    작성일 2001년 06월 25일 12시 02분 02초

    저는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퇴사하였으며, 노동부로부터 1999년,10,1에 체불임금품 확인서를 받았습

    니다. 지금까지 한푼도 못받고 있으며, 회사는 상장업체로 유지되고 있기

    는하지만 금년 7월이면 상장이 폐지될것같으며, 또한 폐업할것 같습니

    다. 또한 퇴사시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 처리된 상황입니다.

    단지, 직원들이 단합하여 공장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처요령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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