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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거짓말을 하는 사업주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595 분류   조회/추천 1425  
    글쓴이 박주연
    작성일 2001년 06월 25일 03시 19분 42초

    법인업체에 약 1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중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으로 인해 현재 소액재판중입니다.(법인체)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을 받았으나 판사는 체불임금 확인원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더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회사측(피고)에서 임금은 인정하나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체불임금 확인원은 원고의 일방적 진술이다.

    라고 하여 노동부에서 회사측도 조사가 끝난후 발급 받은 것이라 하였으나 인정치 않고
    노동부 조사서류 일체를 가져오라고 하며 다음재판기일을 잡고 끝났습니다.
    (퇴직금 부분을 증명하라는게 요점인것 같습니다.)

    노동부 조사를 거쳤고, 검찰청 조사까지 끝나 법원에 약식 기소 및 명령상태입니다.
    또한 법원에 서류 일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1. 법원에서는 체불임금 확인원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참고로만 하는가요?
    (원고가 거부한다 하여 인정하지 않고 더 제출하라고 하니 듣던거와는 다른것 같습니다.)

    2. 문서 송수송탁명령의 경우 듣기론 배달(?)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배달처가 법원(재판중인)으로 만 되는지
    아니면 제 집 주소로도 배달이 가능한지....

    3. 문서 송부 송탁명령을 받을경우 1부만 복사 받게 되나요?
    증거로 제출하려면 3부(법원,원고,피고)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1부만 복사 받아 나머지를 제가 더 복사해서 제출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3부를 보내달라고 요청가능한가요?

    4. 재판장에서 피고측이 준비한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준비서면내용의 대부분이 거짓말인데 이걸 일일이 법원에 증명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일부기간은 아르바이트였다(5개월)
    --> 1년 5개월간 대리라는 직급과 주 43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장시간 난동을 부리면서 확인증을 써달라 해서 써준것이므로 인정못한다.
    --> 난동부린적 없으며 오히려 회사로 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규를 강요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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