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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번호 592 분류   조회/추천 136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22일 13시 52분 10초

    >>> Writer : 허은
    > 박수진 노무사님
    > 보내주신 메일 정말 잘 받았습니다.
    >
    > 먼저, 지난 메일에서 노무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 답변을
    > 드립니다. 1999년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전임자가 아직
    >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기 전에 일을 배우라고 하여 출근을
    > 시작하였고, 제 계약서상의 계약일은 6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 그 인수인계 기간동안의 임금지급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
    > 요즈음 학교측에서는 제가 재계약서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 측에서 재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 하면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가던지 아니면 조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 이후로 계속해서 근무를
    >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줄 수 없으며, 월급을 주면 재계약을 인정한
    > 것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월급을 지급해도 나중에 소급해서 주겠다고
    > 그러더군요...
    > 하지만 저에 대한 학교측의 요구가 서류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구두로만
    > 진행되고 있어, 근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 오리발내밀고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릴것 같아서 이러한 일들을
    > 서류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
    > 노무사님께 궁금한 것은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월급을 달라고
    >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학교측에 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서류상
    > 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하려 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받아내야
    > 하는지, 그리고, 문서로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
    > 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의 의사를 밝히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법리로 다툴 수가 없고 법적 보호장치도 퇴사의 경우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계약을 해오셨습니까? 계약서에 재계약시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은 사전에 계약방식과 관련해 구두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님이 그 일을 그만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구해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특별히 실수하거나 한일이 없습니까?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해지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하신 기간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내용과 금번에 싸인한 계약서가 모두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과정과 계속해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를 다투는데 입증서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한 사실 등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으로 받아 두시면 좋을텐데, 역학관계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근무한 내용과 회사와 오간말들을 일기형식으로 작성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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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허은 2001.06.21 1419
    1
    박수진노무사 2001.06.22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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