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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번호 589 분류   조회/추천 183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21일 15시 45분 59초

    >>> Writer : 정옥진
    > 저는 모 식품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권고 사직을 당하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 사람 입니다.
    >
    > 권고 사직을 당하기 전 상사분과 업무상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상사가 제게 18X하며 욕을 해 댔습니다.
    > 싸움도중 사장님이 저희를 중재 하셨고..... 그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과한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린 것입니다.
    >
    > 상황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저는 피해자이고 제가 그분의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참았습니다. 주말에 다툼이 있었고 월요일날 출근을 했을때 너무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 업무시간이 다 끝나고 계속 잔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 상사분이 저와는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못하겠으니 저는 내보내든지 자기가 그만 둔다고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빙빙 돌려가며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람 구하세요"했더니 사장 기다렸다는 듯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 해 주세요, 한달치 급여 더 주시구요, 당장 정산해 주세요" 라고 말 했더니 약간 신경질적인 말투로 "사람이 왜 그래?" 하며 무조건 퇴사할 것을 종용 했습니다.
    >
    > 그 회사는 현재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그날 이후로 회사에는 나가지 않고 구직활동 중 입니다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을 정도 입니다. 제가 입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그 회사의 재직기간은 2001.4.23~2001.6.18일 이며, 4대보험 전혀 수혜받지 못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직서등은 작성 하지 않았고, 근무중 야근작업등도 약 4~5일 정도 했습니다. 업무영역 구분없이 사무직이 현장에서 생산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했고,더구나 서울에 있을때 입사 했지만 입사면접시 지방이전에 대한 언급 없이 입사 한 3주 만에 경기도로 이전을 하였지만 그에 불평없이 열심히 다녔건만 견뎌본 보람도 없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마음이 언잖으실텐데 딱히 유리하고 시원한 답변은 못드릴것 같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를 당했는냐 자신퇴사 했느냐입니다. 말씀하신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라기 보다는 퇴사로 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해고의 경우와 달리 법적인 보호가 미약합니다.

    2.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보건대, 실질적 해고로 볼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님께서 '다른 사람 구하세요'라고 말한것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볼 여지도 높게 한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고, 홧김에 한 것이다. 회사에 근무하겠다'는 의사의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의 법리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3. 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은 퇴사가 아닌 해고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님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짧아 해고로 인정되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한달분의 통상임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직장상사의 폭언과 관련해서는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상사의 위와 같은 폭언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상사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님께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5. 위의 내용증명과 회사쪽의 반응을 지켜본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공익위원들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해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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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6.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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