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휴일근무 강요..
    번호 581 분류   조회/추천 177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19일 15시 54분 34초

    >>> Writer : 근로자
    > 110명가량 되는 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 자택근무를하며 집에서 바로 출장가서 업무를 봅니다.
    >
    > 근로계약이나 회사와 사전에 서약조건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그런데 새로운 직장상사가 입사하여
    >
    > 일하는것이 맘에 들지않는다고 늦은밤까지 일하도록
    >
    > 강요하고 있습니다.
    >
    > 현재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훨씬 많이하는데도 말이죠.
    >
    >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인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
    > 물론 처음에 어느누구도 업무시간을 강요하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
    > 그렇다고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
    > -------------------------- 질문 ---------------------------------
    >
    > 1. 자택근무시 출장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
    > 보아야 합니까?
    >
    > 2. 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이상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와
    >
    > 그것도 모자라 주말까지 일하라고 강요합니다. 어떻게해야 합니까?
    > (단, 수당은 전혀 없고 입사시 구술이나 서약으로 작성한 것도
    > 없음)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그러나 1.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3. 그러나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4. 기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업종 5. 그리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종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위의 3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께서 하시는 일을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근무한 것이라면 그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상의 근로이고,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아침 6시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할증임금이 적용됩니다.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더해 받으셔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모두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자택에서 출장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출장가는 곳의 성격과 업무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해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잘 읽어보시고 다시한번 질문해주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근로자 2001.06.18 1635
    1
    박수진노무사 2001.06.19 177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