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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시효가 지났습니다
    번호 580 분류   조회/추천 139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19일 15시 33분 59초

    >>> Writer : 박동호
    > 3년여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당시 원청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런데, 알고보니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라고 합니다.
    > 98년 3,4월에 일을 했으니, 3년이 이미 지나버린 것입니다.
    > 이런경우 제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 저 말고 동료 한명이 더 있습니다.
    > 금액은 둘이 합치면 6-7백만원 정도 되는데.
    >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아래 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투시는 분들을 보곤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시효가 지난 사건은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각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요구해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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