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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채불임금에 대해....
    번호 578 분류   조회/추천 1587  
    글쓴이 이승조
    작성일 2001년 06월 19일 10시 22분 50초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거의3년을 근무하고 있고, 그동안 회사가 어려워 많은 임금이 채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래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채권보장사업으로 어느정도의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만, 법인,사업주가 가진 재산이 없고, 재산이라고는 의료보험공단 및 각 채무자로 부터 가압류 되어있는 회사소유의 자동차2대와 봉고트럭이 있는데,이것을 제가 압류로 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압류를 하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꼭 해야만 하는지... 진정이나 고발을 하지않고 압류를 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가진 것 없는 서민의 심정을 헤아려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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