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해고예고에 대해서..
    번호 573 분류   조회/추천 153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15일 16시 24분 13초

    >>> Writer : 노동자
    > 직원수 : 100명
    > 고용보험 가입업체로 200일째 근무, 정규직 사원임.
    >
    > 6월11일에 본사로부터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 도무지 무슨 잘못도 없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명목하에
    >
    > 30일까지 대책을 마련하지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
    > 신입사원이 아직 업무도 익숙치않아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
    > 일단 직원만뽑고 불과 6개월만에 만족할만한 실적을 내놓으라니
    >
    >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
    > 직장 이직을 경험하여 직장 옮기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
    > 느끼고 있는터라 절대 포기안한다고는 했습니다.
    >
    > 만약 30일 해고를 당한다면 월급관계는 어떨게 됩니까?
    >
    > 매달 25일이 월급날인데 6월달 급여분은 받고 해고수당은
    >
    > 어떻게 됩니까?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분을 지급받는다고 알고
    >
    > 있는데 30일이 해고일이니 30일부터 계산하여 한달치 월급입니까?
    >
    > 아니면 봉급날 다음날인 26일부터 한달치 월급분입니까?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고수당은 한달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요구하셔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도 아닌데 비단 '만족할만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노동자 2001.06.15 1355
    1
    박수진노무사 2001.06.15 1539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