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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무시간 계산(2)
    번호 567 분류   조회/추천 1964  
    글쓴이 박수진
    작성일 2001년 06월 14일 17시 54분 17초

    >>> Writer : 정균
    > 질문의 요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 예를 들어 4개조(A,B,C,D)가 한달주기로 3교대 근무하는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 1달간은 A조가 주간근무(07:00~15:00)를,B조는 석간근무(15:00~23:00)를 하고 기간중 약 6일은 쉽니다. 쉬는날이 평일인경우도 있습니다.이때 A,B조는 주당 약 44시간,한달간 약 192시간 근무를 하는것으로 계산됩니다.
    > ------------------------------------------------------------
    > 문제는 야간 근무를 하는 C,D조의 경우 입니다.이 두개의 조는 번갈아 가며 야간근무(23:00~익일07:00)를 합니다.한번도 안쉴경우 두개조는 15번씩 야간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3번정도의 휴무일을 가지므로 13번의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
    > 1. 야간근무때는 근무시간계산시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 2. 만약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시간계산을 주간,석간과 똑같이 한다면 야간근무조는 한달간 약 104시간을 근무하는것이 되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192시간정도로 맞춰야합니까?

    야간근무시에 말씀하신 가중치 즉, 가산임금 50%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간을 주간근무시간에 맞추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요건에 따라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와 야간근무 요건만 맞추고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만 있다면 교대제는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며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쉬게하여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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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 2001.06.14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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