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교대제에 대한 답변
    번호 562 분류   조회/추천 147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12일 16시 14분 54초

    >>> Writer : 정균
    > 근로시간계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경우 1일 8시간,주당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3교대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1. 평일 07:00부터 15:00까지 근무시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 2. 평일 15:00부터 23:00까지 근무시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 3. 토요일 15:00부터 23:00까지 근무시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 4. 휴일 07:00부터 15:00까지 근무시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 5. 밤 23:00부터 익일 아침 07:00까지 근무시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 6. 그리고 위의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관계법은 무엇입니까
    >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질문을 하시거나 해주십시오.

    1. 교대제하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근로시간이 교대제하에서도 모든 조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계산은 이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시 가산임금 등의 내용도 교대제하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특히 야간근로에 대해 여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4.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로 주어져야 하지만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회이상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5.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교대제로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정균 2001.06.11 1752
    1
    박수진노무사 2001.06.12 147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