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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여금에 관하여...
    번호 561 분류   조회/추천 140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11일 18시 53분 57초

    >>> Writer : 김 현성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연400% 상여금 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 정기적으로
    > 지급해 왔습니다. 1-3월분 4월 지급, 4-6월분 7월 지급하는 방식으로요.
    > 그런데 제가 6월 3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데, 상여금을 지급
    > 받을 수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4,5,6월을 모두 근무했기 때문에
    > 퇴직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 가능하시면 관련법규 및 조항까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연 400%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했다고 전체에 대한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 중 몇%를 근무했는가에 따라 400% 상여금의 몇%를 받을 수 있는가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1년치 상여금의 3/12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기때문에 달리 지급 시기와 방법, 적용제외 근로자 등을 취업규칙으로 정해놓았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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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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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성 2001.06.10 1375
    1
    이혜연노무사 2001.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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