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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대책이 않서는군요...
    번호 558 분류   조회/추천 1326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11일 17시 39분 09초

    >>> Writer : 김용배
    > 저는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 최근에 수 차례에 걸친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저는 쟁의전술로서 조합원의 임금 상실없이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준법투쟁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태업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후 조합원들은 정시에 출퇴근을 하고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며 합승이나 부당요금 징수와 같은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 이른바 준법투쟁에 돌입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회사의 사납금은 종전 1일 금 98,000원 내지 120,000원에 이르던 것이 그 절반 수준인 1일 금 35,000원 내지 금 7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준법투쟁 개시 후 사흘째되는 날에 수입금 저하를 이유로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차량 5대를 제외한 회사소속차량 46대의 운행을 중지하여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는 정당한지요?


    사업주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후에 즉, 선제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은 방어적인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때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조정기간을 가진 후 준법투쟁에 들어갔는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준법투쟁에 들어갔는지가 불분명합니다만, 후자라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전자의 절차를 밟아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만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방어적 직장폐쇄라면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장폐쇄는 부당합니다. 현재 회사가 준법투쟁에 대한 반대급부로 3일만에 직장폐쇄를 한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직장폐쇄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투쟁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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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6.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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