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경란
> 부산에 있는 학습지회사에서 99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근무한 학습지
> 교사입니다.
> 입사할때는 회원당*0.45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고 작년 11월에 주임이 되고 나서는 회원과 무관하게 기본금을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침 9시30분에 출근하여 조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을 해 왔습니다.
> 그런데, 실적강요와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한 중단회원으로 유령회원(가라회원)이 생겨나고 월말에 입금할때 이러한 회원들에 대한 입금액이 기본급 100만원을 완전히 잠식하고 오히려 회사에 50만원가량의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퇴사시 기간의 부당입금과 중단금 공제,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기간의 입금액과 임금명세표 등을 요구했으나 전혀 줄 수가 없다고 하였고 면담과정에서 오히려 사장이 가슴속에 녹음기를 숨기고 들어와 유도심문을 한 후 증거를 잡았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지금 현재는 부산지방노동청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내 놓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내는 과정에서 몇군데 자문을 구해 보니 문제가 그리 간단히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일단 노동청에서 관할할 문제인가가(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그리고 유령회원에 대한 부당입금을 증명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라는 이야기 등등..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나요?
> 그리고 진정을 내고 나서 1-2주일안에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가 행해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하는지?
> 또 만약 노동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 어떠한 다른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지요?
> 분명 회사가(사장)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한데도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가 않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습지교사라고 해서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구체적인 업무형태와 사업주의 지시권, 임금책정 방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전임으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법상 임금지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또한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부의 진정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종속노동'하에 근무하였음을 잘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부당입금, 중단금공제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중의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계약내용을 좀 더 알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