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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번호 548 분류   조회/추천 1364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1년 06월 08일 23시 58분 05초

    저는 건어물에 대한 수탁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5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속 노조원에 대한 지방출장소 발령이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의 심문절차에서 노조원에 유리한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최근에 통영출장소를 개설하는 한편 상의나 희망자의 모집절차도 없이, 저를 출장소장격에 해당하는 4급 사원으로 승진시킨 다음 통영출장소장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업무명령에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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