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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럴땐 어떻게 하지요..
    번호 546 분류   조회/추천 1355  
    글쓴이 김재범
    작성일 2001년 06월 08일 23시 55분 11초

    저는 “교섭과정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협약안이 타결될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총회에 회부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여 회사에 교섭안을 제출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은 나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정당한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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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범 2001.06.08 1355
    1
    이혜연노무사 2001.06.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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