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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건설현장 임금체불
    번호 544 분류   조회/추천 1795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08일 16시 20분 57초

    >>> Writer : 장승남
    > 1998.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1달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였습니다.
    > 당시 하도급자(작업반장)가 임금을 가지고 도주하여 저를 포함한 3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당시 작업반장은 원청이 물품대금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해 입은 손해가 많기에 그럴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 작업반장의 연락처도 없고,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도 모릅니다.
    > 체불임금을 청구할 방법을 찾다가 원청에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작업반장에게 이미 지불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기에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갑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피고의 주소지를 알수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
    > 1. 이런경우 원청에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2. 임금을 가지고 달아난 작업반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 3. 임금시효가 끝나기 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1. 원청에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보통의 경우 건설현장은 하도급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그 하도급회사들도 미장이나 형틀, 타일, 조적 등 세부 작업유형별로 소규모 일꾼들은 데리고 있는 소위 ‘오야’라는 사람에게 일종의 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일을 시킵니다. 언뜻 보면 이 오야라는 사람에게 소속된 근로자는 오야가 사업주이고 이 오야라는 사업주가 도급의 형태로 일을 진행하므로 일을 주는 건설회사는 개별근로자에 대해 책임이 없는 듯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보통 오야라는 사람은 근로자를 소개해 주거나 이를 통제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작업지시나 급여의 지급은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 경우 이들의 사업주는 건설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들 근로자가 건설회사소속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고 이 기준에 의해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는 건설회사에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근로자의 임면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나. 임금액의 결정권과 임금지급의무가 누구인지의 여부
    다. 근로시간의 조정을 포함 공사전반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며 자재 및 경비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라.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관계 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잉여금으로 자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하수급인이 사용자가 된다(1976.6.8 법무 811-9942).


    2. 공시송달 신청방법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나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그 이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새거주지를 확인하여 주소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서와 공시송달신청서를 직접 법 원에 제출할 수 있고 사건번호와 당사자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경우도 주민등록등본 1통과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1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 등본이 있거나 이전 주소지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혹시 '오야'가 사용하던 자동차 번호라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3. 시효중단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또한 피고의 주소를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최고를 하면 6개월간은 시효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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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남 2001.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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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6.08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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