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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건설현장 임금체불
    번호 540 분류   조회/추천 1545  
    글쓴이 장승남
    작성일 2001년 06월 07일 19시 41분 42초

    1998.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1달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였습니다.
    당시 하도급자(작업반장)가 임금을 가지고 도주하여 저를 포함한 3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작업반장은 원청이 물품대금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해 입은 손해가 많기에 그럴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작업반장의 연락처도 없고,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도 모릅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방법을 찾다가 원청에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작업반장에게 이미 지불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기에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갑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피고의 주소지를 알수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 원청에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임금을 가지고 달아난 작업반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3. 임금시효가 끝나기 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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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남 2001.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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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6.08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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