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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궁금합니다.
    번호 538 분류   조회/추천 134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07일 13시 08분 06초

    >>> Writer : 구구
    > 전 대구에서 특례를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 특례병이안닌 일반 노동자하고 최저임금이 다를수 있습니까?
    > 저희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지금도 시급이 1750원부터
    > 시작합니다. 물론 저도 시급이 1800원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이 1865원이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특례병에 관한 최저임금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1750원부터 시작합니다.
    > 정말 특례병에관한 최저임금이 없습니까?
    >



    특례병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급 1865

    원이 적용됩니다. 회사측 말은 근거없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

    는 것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구구 2001.06.06 1342
    1
    이혜연노무사 2001.06.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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