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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
    번호 537 분류   조회/추천 137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07일 13시 05분 36초

    직원이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

    로보아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1주일정도는 되어야 보통 해고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월동안 달리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거나 업무상 잘못한 것이 없다면 부당해

    고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받으면 해고기간동

    안의 임금지급과 복직명령이 내려집니다. 해고예고는 월급근로자인 경우 6

    개월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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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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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 2001.06.05 1469
    1
    이혜연노무사 2001.06.07 137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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