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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재질문) 퇴사한 사업장의 근로인원수를 알수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번호 534 분류   조회/추천 142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05일 18시 24분 00초

    사업장이 2 이상일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판단은 세무서에 등록을 어

    떻게 했건간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사

    업주가 동일인이고 재정, 인사 등이 독립적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면 장소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무서에 등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십시오. 세무서에서 확인해줄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 회사 직원임

    을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알려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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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yhnujjea 2001.06.05 1444
    1
    이혜연노무사 2001.06.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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