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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한 퇴직..
    번호 527 분류   조회/추천 137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04일 13시 59분 55초

    얕은 수작을 부리는 나쁜 사업주이군요.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5명이 되어야 합니다. 4명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4명이었습니까? 혹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은 없었나요? 전에는 5인이상 되었던 적이 없습니까? 5인이상이냐에 대한 판단은 일용직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상관없이 일한 근로자가 평균 5인이상이면 됩니다.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평균 직원수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5인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만이 적용됩니다.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반드시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음... 일단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은 '본인은 퇴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3개월 쉬니 그 후에 나오라는 사장의 말때문에 퇴사아닌 퇴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 직원을 채용한다니 본인을 해고한 것이냐.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을 다시 일하게 해달라.' 대략 이런 내용을 담으시고 도착한 후에 회사에 찾아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해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인터넷에 직원채용 광고도 보관해두시고요.
    다시 일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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