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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말단 조합원을 사용자라는데..
    번호 522 분류   조회/추천 134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30일 17시 54분 27초

    >>> Writer : sw
    >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처음 단체교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있어 '사용자를 위하여 행하는 자'이기에 회계, 경리, 단순 근태담당, 규정에 있는대로 처리하는 복지 후생담당, 경비직, 사장 운전사 직원 전부를 자진 사퇴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팀장의 결정없이 일선 담당인 회계, 경리, 근태 관리및 서무 담당등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견만 말할 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견도 다 묵살되기 일수입니다.
    > 과연 이러한 말단이 사용자입니까? 본인들은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대체로 인사급여 담당자나 비서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예 중에 복리후생담당이나 경비는 제외될 이유가 없고 경리나 회계담당, 단순 근태담당의 경우에는 실제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팀장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사장 비서나 운전수는 노조에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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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2001.05.28 1343
    1
    이혜연노무사 2001.05.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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