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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런지?
    번호 514 분류   조회/추천 154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26일 12시 57분 02초

    상여금의 성격이 일시적으로 회사 매출에 따라 사장이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매출에 상관없이 지급해왔던 것이고 그렇게 계약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금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반납이나 삭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요.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서면작성은 없었다해도 근로자가 상여금 반납을 동의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한다면 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혹시 앞서 소송한 사람들은 노동부를 거쳤는지 모르겠네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회사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회사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항소한다 해도 일단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그 외 다른 직원에게 모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회사가 줄 리가 없겠죠. 법적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노동부를 먼저 통하든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똑같은 경우의 판례가 있다면 그와 비슷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지만 100%는 아닙니다. 다른 판사가 또다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니까요.

    빠른 시일내에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질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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