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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봉제에 따른 문의***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509 분류   조회/추천 1529  
    글쓴이 이상현
    작성일 2001년 05월 23일 23시 07분 16초

    저는 서울 양재동 토목 엔지니어링 00000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사 한지는 1년여가 됐고..급여 형식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입사당시에는 연봉 1200만원에 퇴직금 형식을로 계약을 했습니다. 약 5개월후 사장님
    이 계약서에 변동이 생겼다면서 도장을 다시 찍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퇴직금
    이 연말 정산식으로 바뀐것뿐 그전 계악서와 별변동이 없다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
    실로 한명씩 불러 도장만 찍고 나가게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없이 말이죠.

    추후 계악서를 얻어 확인해 본결과 퇴직금은 연봉 1200만원 안에 포함돼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저희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다시 말해 퇴직금은 연말정산으로 받
    는게 아니라 연봉안에 이미 받았다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야근 수당은 계약서에 아예 없다고 명시 돼어있고..대신 사장 역량하에 이익 창출시 연말
    에 한번 지급한다는 애메 모호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치만 10원 한장 1년이 넘게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 월차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역시 없다고 명시 됐으며, 하계
    휴가 역시 없고 사장 역량하에 쉴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치만 저희 직원들 사정은
    밤 10시까지 야근을 매일 하다 시피하고 휴일에도 과다 업무에 종종 츨근을 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관리자님 저같은 경우 회사 이익만 챙기고 사원들은 혹사 시키면서 일방적으로 체결한 계악
    서 때문에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는지, 또한 연봉제는 연, 월차 및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쉴 권리도 없는 그러한 내용의 급여 방식인지 알고 싶슾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글에 대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좋은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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