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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귀금속업계에서도 노조형성 이 가능한가요?
    번호 506 분류   조회/추천 149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22일 14시 48분 03초

    >>> Writer : 류근용
    > 귀금속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런 해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 근무 시간에서 부터 급여, 상여금, 사원의 부당해고,등등이
    > 한 개인의 사업주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 되고 있습니다.
    > 노조결성이 가능한가요?
    >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업종과 관련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사람은 '종속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과 형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근로 등 여러 제반 근로형태와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판단했을 때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기 힘든 경우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습니다. 귀금속관련 업체에서 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에니메이터들의 노동조합 결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면 노조의 결성도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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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용 2001.05.22 1425
    1
    박수진노무사 2001.05.22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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