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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에 관한 건
    번호 501 분류   조회/추천 154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18일 11시 51분 22초

    해고될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으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는 건 아시지요? 정당한 해고사유는 작은 잘못이나 실수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합니다. 말씀하신것만 보아서는 부당해고로 보이는데요...

    먼저 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월급근로자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적용됩니다. 조민주님은 해당이 안되어 해고예고를 안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해고하는 대신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근로기준법상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측과 합의가 되어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지급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6개월 미만인 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민주님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과 복직을 명령합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오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해고로 다투기 어려워지고 자진해서 그만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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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주 2001.05.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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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5.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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