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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경우는
    번호 497 분류   조회/추천 139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16일 17시 24분 23초

    >>> Writer : 김재범
    > 안녕하세요..
    >
    > 노동법률을 공부하다가 막히는 판례가 있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어찌할빠를 모르던중 친구의 소개로 이곳에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질문1)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근무규정이 정하는 사유인 무단결근,업무명령위반, 근무해태 등의 직위해제사유로 해직된 후 3개월이 경과되기까지 복직되지 못함으로 자동면직 되었습니다.
    >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나를 해직하는데 있어 동 근무규정이 정하는 해직정차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여의치 않자 인사위원인 각 동대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 전원의 날인을 받아 나를 해직시켰습니다.
    > 구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답변1: 해고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언급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해고인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더 상세한 해고사유와 정황설명이 있으시면 답변을 소상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2)최근에 회사는 3년간의 누적결손금이 300억원에 달하고 매출액도 3년전의 절반 이하로 급락하는 등 급학한 경영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 이사 사장을 교체하고, 조직구조개편을 단행하여 1실1국을 폐지하는 한편 인력감축을 위하여 전사원으로 부터 사직원을 일괄 제출받았습니다.
    > 그 후 일주일이 경과된 시점에 저를 포함하여 폐지된 조직의 인력 전원의 각 사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정당한건지요..

    답변2: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한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았다고 해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해당 행위가 비진의의사표시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사직원 제출은 무효이므로 사업주의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어떠한 의사로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인지 해고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사업주는 해고시킬 생각이 없었는지 여러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건은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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