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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
    번호 496 분류   조회/추천 133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14일 17시 40분 21초

    조지영
    안녕하세요!
    애기아빠가 D택배에서 일을하다가 컴퓨터본체를 잊어버려습니다.
    1,160,000원이라는 돈을배상하라고해서 그런다고했는데
    손해배상까지하라는거예요(물건늦게도착.....)이런식으로요
    해야되는거에요
    못하면 나가라는식으로 사람에게 말로 스트레스를주는것같아요
    대답좀 해주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애석하게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물론 컴퓨터본체의 가격과 회사가 입은 여러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모든 손해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볼때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직장을 잃게되면 여러가지로 곤란하니까요. 그리 시원하고 유쾌한 답변이 아니라 마음이 안좋군요. 그럼.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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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영 2001.05.12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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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질문
    박수진노무사 2001.05.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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