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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런경우는
    번호 493 분류   조회/추천 1379  
    글쓴이 김재범
    작성일 2001년 05월 14일 01시 33분 08초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을 공부하다가 막히는 판례가 있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어찌할빠를 모르던중 친구의 소개로 이곳에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1)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근무규정이 정하는 사유인 무단결근,업무명령위반, 근무해태 등의 직위해제사유로 해직된 후 3개월이 경과되기까지 복직되지 못함으로 자동면직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나를 해직하는데 있어 동 근무규정이 정하는 해직정차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여의치 않자 인사위원인 각 동대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 전원의 날인을 받아 나를 해직시켰습니다.
    구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질문2)최근에 회사는 3년간의 누적결손금이 300억원에 달하고 매출액도 3년전의 절반 이하로 급락하는 등 급학한 경영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 이사 사장을 교체하고, 조직구조개편을 단행하여 1실1국을 폐지하는 한편 인력감축을 위하여 전사원으로 부터 사직원을 일괄 제출받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경과된 시점에 저를 포함하여 폐지된 조직의 인력 전원의 각 사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정당한건지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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