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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법인의 파산시 노동조합을 승계하는지
    번호 489 분류   조회/추천 150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09일 14시 01분 01초

    >>> Writer : 김경태
    > 저희는 현재 법인이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된 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니다. 그런데, 며칠후면 저희회사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직원들도 선별하여 파산에 필요한 인원만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나머지는 해고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
    > 위와같은 경우에 현재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일단 조합원이 1명도 없게 되었다가 새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데, 노동조합이 파산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법인은 파산후에도 완전히 청산될때까지 존속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남게되는 것으로 조합원인 사람은 그 자격을 유지하며 법인과의 관계에서 노조와 법인 모두 채권, 채무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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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경태 2001.05.08 1601
    1
    이혜연노무사 2001.05.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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