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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채불과,퇴직금에대하여!
    번호 482 분류   조회/추천 1498  
    글쓴이 강영도
    작성일 2001년 05월 07일 23시 13분 24초

    >[질문] 1999년11월26일부터 2000년11월6일까지 일하였습니다!
    >이것이 근무일수 1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지금 퇴직금을 밭을수 있는지?

    >개인적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하고의 좋은관계도 있었고 해서 퇴직금을 굳이 받으려하진 않았지만
    >줄생각도 없는것 같아 그냥넘어갔습니다.

    >다른회사를 다시다니다 그만두고 사장에게 전화해서 일할수
    >있냐고 물으니 좋다고 당장오라고 하여
    >2001년3월2일 부터 그회사에 다시 일하게 되었는대~
    >4월16일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니가 그만나가야 겠다하여
    >어쩔수없이 회사를 다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매월5일이 회사월급날이여지만 4월달에 16일 일한월급이 들어오질
    >않아서 사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줄수없다고 이상한예기들을 하더라구요
    >4월에 회사에 물건이없어서 그냥하루종일 놀다가 온날이 2일이
    >있는데 2일을 빼고 14일것만 준다는 것이에요

    >나는 16일치를 다 받아야 겠다하니까
    >서울본사에와서 14일치를 받아가던가 싫으면 법대로 하래여
    >그럼 14일치그냥달라고 하나까 서울본사로 오래여
    > <여긴충북청주구요 회사도청주였답니다!>
    >너무화가나 미치겠습니다

    >{질문} 퇴직금까지 다 받을수있는지 월급을 내가찾아가서 받아야
    >하는지 재발 알려주세요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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