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배재열
> 안녕하심니까
> 저는 금번 2월중 산재를 당해 ㅇ지금 입원 요양중인 환자임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질병으로
>
> 1.좌측다리 슬관절 내측부 인대손상 인대 봉합술,좌측팔슬내장
> 손목염좌,경부 염좌 경추 5,6,번 추간판 팽윤증,요부염좌
> 요추부 좌측 횡돌기 2,3,4,5,번 골절,두부 열상 ,뇌진탕
> 등 임니다
> 그런데 궁금한점은
> 상기와 같은 병명중 승인이 나질않은 부분이 있음니다
> 횡돌기 골절은 2 년전 산재사고를 입어 요양하였으나 이번 사고로
> 사진 촬영결과 공단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담당의사의 소견이 전번 사고로 아직 붙지 않은걸로 나타났음니다,그리고 목부분은 일반인 들이 가질수 있는 질병이라고 원무과에서 승인신청을 꺼려하고 있음니다
> 저와같은 경우
> 허리부분은 의사의 진단이 나왔으나 공단에서는 재요양건이라고하고
> 병원측에서는 추가상병(진구성 염좌,)을 올렸으나 거절된 상태 임니다
> 두가지 병명이 공단의 승인 병명에서는 빠진 상태 임니다
> 치료 종결후 장해진단을 받는데에 두가지 병명이 포함될수 있을까요?
> 만약 포함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2년전 산재사고로 인한 골절이 재발된 것으로 같은 병명이면 재요양으로 신청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 2년전 산재사고로 치료가 되었었으나 이번 사고에 영향을 끼쳐 다른 병이 유발된 것이라면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2년전 산재사고이든 이번 사고이든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병이 업무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병에 의한 장해 역시 업무상이 아닌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두가지 병명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