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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어떠한방법이 최선책일까요?
    번호 478 분류   조회/추천 1380  
    글쓴이 이중기
    작성일 2001년 05월 06일 14시 37분 39초

    안녕하세요. 저는 모 택시회사의노동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월29일 오전11시경에 저희회사 기사분이 여자분인데요,여자라는 특수성때문에
    갑자기 용변이급하여 마침 근방에 아는집이 있어서(빌라3층)그곳에서 용변을보고 내려오던중 발을 헛디디어서 굴러 떨어져서 정갱이가 골절이되어
    전치6주의 부상을 당하여 입원 치료중 입니다. 문제는 산재보상법34조에 적용이되고 요양신청을 하여야한다는 것을 회사측에서 알면서도 사고경위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차일피일 요양신청을 미루며 그 기사분에게 만일
    산재신청하면 가만두지않는 다는등등,불이익을 당할 것 이라며 요양신청을 미루어 온것이 5주가 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책 일까요,
    우문에 현답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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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중기 2001.05.06 1380
    1
    박수진노무사 2001.05.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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