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심니까
저는 금번 2월중 산재를 당해 ㅇ지금 입원 요양중인 환자임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질병으로
1.좌측다리 슬관절 내측부 인대손상 인대 봉합술,좌측팔슬내장
손목염좌,경부 염좌 경추 5,6,번 추간판 팽윤증,요부염좌
요추부 좌측 횡돌기 2,3,4,5,번 골절,두부 열상 ,뇌진탕
등 임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상기와 같은 병명중 승인이 나질않은 부분이 있음니다
횡돌기 골절은 2 년전 산재사고를 입어 요양하였으나 이번 사고로
사진 촬영결과 공단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담당의사의 소견이 전번 사고로 아직 붙지 않은걸로 나타났음니다,그리고 목부분은 일반인 들이 가질수 있는 질병이라고 원무과에서 승인신청을 꺼려하고 있음니다
저와같은 경우
허리부분은 의사의 진단이 나왔으나 공단에서는 재요양건이라고하고
병원측에서는 추가상병(진구성 염좌,)을 올렸으나 거절된 상태 임니다
두가지 병명이 공단의 승인 병명에서는 빠진 상태 임니다
치료 종결후 장해진단을 받는데에 두가지 병명이 포함될수 있을까요?
만약 포함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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