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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472 분류   조회/추천 1356  
    글쓴이 김운주
    작성일 2001년 05월 03일 09시 40분 02초

    노무사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차 올립니다.

    아버지는 제주도에 있는 현장소장을 통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
    다. 그런 분들을 오야지라고 하더군요..회사에서 소장의 차량을 업무용으
    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이나 승인이 없을시에는 산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말 산재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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