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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무급휴일에대해서
    번호 470 분류   조회/추천 170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02일 16시 19분 29초

    >>> Writer : 권용순
    > 안녕하세요
    > 무급휴일을 실시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 대해서 궁금합니다
    > 현재 3조3교대근무중이나 회사사정으로1개조는 주간근무
    > 2개조는 8시간씩2교대근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직원들이 주1회 무급휴가를 실시하려고하는데
    > 무급휴가를 하게되면
    > 근무일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 하지않는것과 하는것의 차이점이 어떤건지
    >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질문이 조금 ....
    > 이해가 되실런지....
    > 그럼 수고하시와요


    글쎄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기 파악하기가 힘들어 대략의 원칙적 기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대제에 관한 것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제를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대제의 변경으로 무급휴가가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어 문제가 될듯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게시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판단이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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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권용순 2001.04.30 1680
    1
    박수진노무사 2001.05.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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