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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계약서의 유효여부...
    번호 469 분류   조회/추천 182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02일 15시 53분 16초

    >>> Writer : 김근호
    > 저는 정규직원으로 근무중 2년전부터 계약직으로 바뀌어 금년4월 3년차계약을한 일반 계약직 직원입니다..
    > 제가 출근하고 일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08:30이며 퇴근하는 시간은 오후7시입니다. 토요일도 똑같이 일하고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빼고 하루 9시간 30분을 근무하고있지요... (주57시간)
    > 3년차계약을하려고 사무실에서 저의회사 총무계상무와 상담을했습니다.
    > 상무님께서 건의사항이나 불편한점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길래
    > 저는 솔직히 모든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달라.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 등등) 작년 계약서에는 분명히 시간외수당과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있었지만. 억울해도 참고있었습니다..
    > 며칠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전화를 받고 사인하러 사무실에 갔습니다.
    > 작년과 별다를바없겠지라고 생각한 저는 그냥 사인을하고 원본을 복사하여
    > 작업장에서 요목조목 읽어보았습니다..
    > 그러나 작년계약서와는 내용이 다른항이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
    > 제5조 (근무시간) 1을 의 근무시간은 정규직원에 준한다.
    > 2 갑이 필요한경우에는 연장근무 및 초과근무를 명할수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른다.
    >
    > 제6조 (신 분)을은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갑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제7조(임 금) 을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기초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등을 포함하여 연간총액임금 금(일천육백팔십만.세금포함)원으로 하여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며, 동 규정에서 정한 임금,성과금,연월차휴가 보상금 및 퇴직금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도 지급받지 아니한다.
    >
    > 위의 내용이 새로 첨부된 내용입니다..
    > 그들의 말로는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노동법에는 문외안이라.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 또다른 한가지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연중 정기적으로 쉬는날이 국경일밖에 없습니다...
    > 회사특성상 일요일에도 출근을 합니다.. 대신 평일에 하루를 쉽니다.. 하지만.. 일요일날 일하고 평일날 못쉬는 주가 있습니다..
    > 평일중에 국경일이 낀날인데.. 일요일에 일하고서 쉬려고 하면 국경일날 쉬면되지 뭐가 모자라 평일날 또쉬느냐.. 라는 말을 그들은 합니다.
    > 이럴경우 쉬겠다고 우겨야하는지... 휴일수당을 달라고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의 계약내용이 유효한 내용인지..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마 수정해달라고 하면 관두라고 할사람들입니다.)
    > 명쾌한 답변을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리며 제게 유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답답하신게 많으시군요. 계약직도 계약의 횟수를 거듭해 실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동료분들과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인하신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지금까지 밀린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과 연월차수당은 3년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이 살아 있으므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으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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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근호 2001.05.01 1545
    1
    박수진노무사 2001.05.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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