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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여부!!
    번호 467 분류   조회/추천 1509  
    글쓴이 김운주
    작성일 2001년 05월 02일 13시 51분 36초

    수고많으십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산재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올리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고하신 아버지는 대전에서 전업사를 하시다가(전기공사를 주로하심) 2000년 10월 31일날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아파트 현장 하도급(전기업)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2000년 10월 31일날 제주도로 내려가신후 현장에서 제공한 차로 육지에서 내려간 동료분 3명이 매일같이 함께 동승 출퇴근을 하였던것은 근무했던 현장과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차량을 제공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량은 소장의 소유지만 회사와의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한 차량유지비도 소장이 제공한 사실로 보았을 때 저희 가족은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차량으로 밖에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사고당일( 2000년 12월 29일)도 그차로 출근하고 오후 5시 30분경에 일을 마치신다음 6시경에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신후(정해놓고 저녁을 먹던 식당임), 숙소로 돌아가는 중 6시 30분경에 노상에서 정차했던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택시의 앞쪽 휀다부분을 충격한후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쳐 탑승했던 아버지를 포함해서 직원 두명 및 택시에 탑승했던 두명까지 모두 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상기 사고차량을 소장 개인차량으로 판단해서인지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거주지와 육지가 아닌 섬인 제주도까지 가신분들에게는 숙소와 현장간에 거리가 멀면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회사가 보유하고있던 차량이 부족해 두대의 차량을 보유하고있던 소장의 차를 누구나 사용할수 있게끔 한것은 업무용 차량으로 대신 사용한것같고,또한 사고당시 소장이 산재처리를 회사측에 요구했는데 사측에서는 안된다고 거절했었다는 사실은 그차는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소장자신도 인정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심사및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확률이 있
    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에게 적게나마 보
    여주시는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을 주시는거라 생각되며 모쪼록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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