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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공휴일에 관하여
    번호 465 분류   조회/추천 138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02일 13시 06분 43초

    >>> Writer : 박은주
    >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런데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표시가 안되는 휴일은
    > 유급휴가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식목일이나 어린이날 같은 경우)
    >

    모든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날은 5월1일 노동절과 주휴일(1주에 1일 유급휴일)입니다. 달력상 빨간날은 공휴일, 즉 관공서가 쉬는 날인 것이고 이 날 일반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할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다가 무급휴일 또는 근무일로 바꾸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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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은주 2001.04.28 1368
    1
    이혜연노무사 2001.05.02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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