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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20시간이상부당노동
    번호 464 분류   조회/추천 135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02일 13시 00분 10초

    >>> Writer : 김미혜
    > 회사에서갑자기급한물량으로08:20-그다음날08:20노동행위는 불법이죠?
    > 그런데작은중소기업이라서노조도없구사람들은그냥당연이라받아들입니다
    > 큰회사에서입사한저로썬이해가되지않아요사람들이바보같구.......
    > 이런경우항의하다가해고당하면어쩌죠?
    > 우리회사에도 노조를만들고시퍼여
    > 그러다가해고당하는사람도있나여?



    예. 부당합니다. 연장근로도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는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지적하다 해고되는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그런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어쨌든 다퉈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 해고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조를 탄압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직원들끼리 잘 뭉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면 노조를 만들어 회사와 협상도 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요.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상담해드릴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또 질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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