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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계약서의 유효여부...
    번호 462 분류   조회/추천 1543  
    글쓴이 김근호
    작성일 2001년 05월 01일 22시 40분 22초

    저는 정규직원으로 근무중 2년전부터 계약직으로 바뀌어 금년4월 3년차계약을한 일반 계약직 직원입니다..
    제가 출근하고 일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08:30이며 퇴근하는 시간은 오후7시입니다. 토요일도 똑같이 일하고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빼고 하루 9시간 30분을 근무하고있지요... (주57시간)
    3년차계약을하려고 사무실에서 저의회사 총무계상무와 상담을했습니다.
    상무님께서 건의사항이나 불편한점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길래
    저는 솔직히 모든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달라.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 등등) 작년 계약서에는 분명히 시간외수당과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있었지만. 억울해도 참고있었습니다..
    며칠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전화를 받고 사인하러 사무실에 갔습니다.
    작년과 별다를바없겠지라고 생각한 저는 그냥 사인을하고 원본을 복사하여
    작업장에서 요목조목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계약서와는 내용이 다른항이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제5조 (근무시간) 1을 의 근무시간은 정규직원에 준한다.
    2 갑이 필요한경우에는 연장근무 및 초과근무를 명할수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른다.

    제6조 (신 분)을은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갑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임 금) 을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기초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등을 포함하여 연간총액임금 금(일천육백팔십만.세금포함)원으로 하여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며, 동 규정에서 정한 임금,성과금,연월차휴가 보상금 및 퇴직금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도 지급받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이 새로 첨부된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노동법에는 문외안이라.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또다른 한가지질문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중 정기적으로 쉬는날이 국경일밖에 없습니다...
    회사특성상 일요일에도 출근을 합니다.. 대신 평일에 하루를 쉽니다.. 하지만.. 일요일날 일하고 평일날 못쉬는 주가 있습니다..
    평일중에 국경일이 낀날인데.. 일요일에 일하고서 쉬려고 하면 국경일날 쉬면되지 뭐가 모자라 평일날 또쉬느냐.. 라는 말을 그들은 합니다.
    이럴경우 쉬겠다고 우겨야하는지... 휴일수당을 달라고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의 계약내용이 유효한 내용인지..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마 수정해달라고 하면 관두라고 할사람들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리며 제게 유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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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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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호 2001.05.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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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5.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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