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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
    번호 451 분류   조회/추천 1581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24일 15시 43분 04초

    >>> Writer : 인사쟁이
    >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기업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 계산을 자주 합니다.
    > 그런데...평균임금은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퇴직일
    >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잖아요.
    > 문제는..여기서 3개월간의 총일수가 89일~92일까지나 되거든요.
    >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현실적으론 아닌것 같아요.
    > 월급여가 거의 변동이 없는 직원들사이에서 퇴직일에 따라서는
    > 최고 2%까지 퇴직금에 편차가 생기더군요.
    >
    > 만약에 3개월치 임금을 그냥 3으로 나누어 月평균임금을 구하면
    > 위법일까요? 실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회사도
    > 꽤 있더군요. 이건 사실상 3개월간의 총일수를 90일로 고정하는
    > 거지요.
    >
    > SIMULATION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95%정도는 유리하게 되고
    > 89일이 되는 일부퇴직자는 약간 불리하더군요.
    > 단 몇사람에게라도 불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성격에도 맞고 전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일듯 한데요...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 산정시 90일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부의 근로자들이 법적 평균임금 지급요건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차액분이 존재해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 근로자들 일부에게 불이익이 생기므로 해당 부분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근기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조항 위반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89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에게 이익이고 근기법의 강행기준을 상회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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