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상여금체불에 대해서...
    번호 449 분류   조회/추천 1555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24일 15시 24분 03초

    오영진
    > 2~30명정도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인쇄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 '경비절감'의 이유로 저희 사무실(전산실)내에 다섯명의 직원중 2명을 4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고가 있었습니다.
    > 그 통고가 있은 시점은 4월 17정도로 보름도 남지않는 날이었고요.
    > 저희 전산실 직원들은 임시직으로 있다가 2000년 1월부터 정직원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때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상여금(350%)과 퇴직금, 보건,월차휴가를 약속했었습니다.(구두로 약속한 거지만 전원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증명이 되는 거지요?)
    > 그런데 올 일월 설 상여금(50%)이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
    > 작년 12월에 퇴직한 사람은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회사는 어렵다고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있지요)
    > 해고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 저는 해고를 통고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언제 그런 통고를 받을지도 알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 부당해고에 대해 다른 사람이 회사를 고발할 수는 없는지...
    > 그리고 체불된 상여금을 회사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 퇴직금은 14일내로 주게되어 있다는데 퇴직전에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미리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임시직, 정규직 불문하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이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보건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상여금을 취업규칙에 지급율,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않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서화시키지는 않았을 뿐 지급의사와 동의과정을 거친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투어볼만은 합니다.

    미지급 임금 즉, 퇴직금과 월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액재판(2000만원이하)을 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퇴직과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중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과 월차휴가수당과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이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문에 우려스러워들 퇴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기때문에 3년동안은 유효합니다.

    퇴직전 근무중에 미지급 임금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합의각서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지불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받아두시면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집행공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나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 사항은 위와 같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오영진 2001.04.23 1447
    1
    박수진노무사 2001.04.24 1555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