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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
    번호 443 분류   조회/추천 142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23일 11시 59분 37초

    >>> Writer : 이재성
    > 저는
    > 2001년2월21일 주식해사에 입사해서
    > 2001년4월16일까지 매장판매담당의로
    > 근무하다 매장 인수인계관계로 휴무중인데
    > 회사측에서 2001년4월21일 오전에 퇴사를 연락해왔읍니다
    > 사유도없이 무작정 퇴사 조치를 받았읍니다
    > 어떻게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여?또는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인지요?
    > 그리고 광주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요?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기간으로 볼때 수습기간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습기간에는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사원을 해고시키는 경우보다 그 판단사유가 좀 넓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사유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고 또 해고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전화: 526-4271) 서면내용을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담당 법정대리인으로 노무사나 변호사에 사건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에 사업주의 부당해고에 대해 진정하실 수도 있습니다.(전화: 227-3114)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의 사유를 정확히 물어보시는것이 필요하겠고 이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다면 내용증명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에 해고사유와 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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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4.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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