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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 악덕 사업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번호 432 분류   조회/추천 139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11일 15시 19분 53초

    여러가지 부당한 점이 많은 회사이군요.
    먼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강제보험이기때문에 사업주 마음대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이구요.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즉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했으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를 연체료, 가산금을 포함하여 모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을 직원이 60-70명이나 되는데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발은 마지막 조치로 해야할지는 몰라도 일단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상황을 얘기하시면 조치를 취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는데 주소, 전화번호를 몰라서 얘기를 못했으니 일단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사업주가 알게될까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북구 관할 : 921-0254 가입자관리1팀 황선현 차장

    둘째,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물론 그 이상 연장근로를 했을 때 법위반이라도 수당은 지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성은 야간근로 즉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거 3년치에 대해서는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또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노무사 등에게 위임해도 되고 혹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노동조합 이름으로 해도 됩니다. 봉제산업이라고 하셨으니 민주섬유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의류업노동조합(서의노) 북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서의노 북부 : 98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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