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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중계약에대하여
    번호 431 분류   조회/추천 142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11일 13시 44분 58초

    해외의 독랍된 현지법인에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사가 국내에 있으며 해외에 있는 지점이나 출장소로서 인사노무관리를 본사에서 한다면 거기에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전자와 같이 독립된 현지법인이라면 현지 법을 따라야 하므로 현지의 노동법을 알아보셔야 하고 후자와 같은 지점이라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중간에 계약을 다시 하신 것은 글쎄요, 형식적으로는 그에 동의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예전 계약내용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중국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고 중단하기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내용 변경을 강요했기때문에 진의가 아니라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혹시 새로 체결한 계약내용중에 회사 경영이 호전되면 복원한다든지 다시 보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관리직들에게는 이전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다른 몇몇에게만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의 부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을 텐데 이미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수년간 근무해오셨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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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우 2001.04.10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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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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