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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처
    번호 422 분류   조회/추천 1555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02일 16시 03분 45초

    우선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노동부와 여성부에 성희롱관련한 진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법상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 하고, 성희롱가해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전자는 회사가 형식으로나마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삼기는 힘들듯합니다. 후자를 이유로 사업주를 상대로 성희롱에 관련한 사실을 진정하십시오.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업주는 가해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여성부에도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시면 이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권고조치를 할 것입니다. 노동부와 여성부에 성희롱 관련한 진정을 하는 것은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 및 성희롱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은 당연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했던 사람들이 다수의 집단이므로 모든 가해자들의 성희롱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서 반드시 모두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기관에서 사실관계로 채택하도록 입증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입증자료를 최대한 찾아보시고, 여성부나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전에 내용증명등에 성희롱 가해자와 가해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기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실제 싸움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보다는 가능하면 문서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현재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만 잘 하시면 충분히 향후에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용기내시고 동료분들과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여직원전체가 함께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 Writer : 불쌍한여자들
    > 너무 속상하구 화가나네여..
    > 저는 크다면 크구 작다면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23살의 여직원입니다..
    >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좀 길더라구 읽어 보시구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정직원중에서 180여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 그중 여직원은 고작 7명이 전부구여..
    > 그러다 보니 여직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숩게 말해 여직원의 대우를 제대로 아니 전혀 못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져..
    > 저희 회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 여직원들의 호칭이 제각기져...
    > "○○씨" 이건 상상밖에 말이구여...
    > "○○야" , "야" , "얌마", "야이새끼야", ........
    > 이런 호칭이 과연 맞는 호칭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근데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면....
    > 이해 하시겠습니까...
    > 회식이 있어서 회식자리에 참석했습니다..
    > 회식자리에 참석하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여..
    > 하지만 회식자리에 분위기가 갈 분위기가 되야져..
    >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 ....."○○야 차장님 옆에가서 술좀 따라드려.."... 이건 얌전한 말이져..그나마..
    > "야, 이리와서 술좀 따라봐.." "술을 따랐으면 한잔 받아야지..왜 술을 안먹어..."
    > 그러면서 옆자리에 와서...어깨에 손올리구...껴안구...손만지구...
    > 이런 대우를 받으면 회식자리에 참석했습니다...
    > 2차를 간다더군여...늘상 그러져...
    > 여직원들은 웬만하면 1차에서 빠지져...
    > 저러는데 안빠지면 그게 이상한거 아닌가여??
    > 가방을 숨기고 집에 못가게 잡아서..2차를 갔습니다..노래방으로...
    > 늘 그러니까여...
    > 노래방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찌 너무 당연한 거겠져...
    > 억지로 부르스를 춥니다...강요에 의해서..
    >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희 여직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져...
    > 저희 말은 지나가는 잔소리 인가봅니다...
    >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 그러지 말라고 따지고 들면 그때 뿐입니다...그다음날 출근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 친한척 말걸구 커피타 달라고 하고...그럽니다...
    > 도저히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더군여...
    > 커피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두 말을 해야겠군여...
    > 손님이 와서 여직원들이 커피를 타드리는건 그래여...직장 예절이구 그럴수 있습니다..
    > 아무렴 손님이 오셨는데 간부들보구 커피를 타서 마시라구 하겠습니까??
    >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여직원들이여...
    > 남자직원들 옆사무실에서 웃어가매...떠들며 놀구 있습니다..사원부터...간부들까지...
    > 급하게 부르대여...
    > 급한 일인줄 알고 일하다 말구 갔습니다...
    > "커피좀 타와봐".......
    > 이러대여....어이가 없었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놀구 있으면서...
    >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지..."...."남자가 어떻게 커피를타??"
    > "커피는 여자가 타야지..."
    > "여직원들이 커피타고 전화받는거 말구 모 하는일이 있어??"
    > 저희여 이런대우 받으며 4년 5년 근무 했습니다..정말 멍청하져..
    > 그동안 저희가 멍청하게 당한건 아닙니다..
    > 노사협의회 라는것이 있었습니다...
    > 여직원들의 고충을 말하라고 해서 말을 했습니다...
    > 어땠냐구여...한마디로 우숩더군여...
    > 그때 뿐입니다...저희 편을 들어주던 사람들까지 누구 앞에서든지간에는 아무말을 못하더군여..
    > 쉽게 말해서 여직원들은 말 그대로 말만 한거구...
    > 그 말이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져..
    > 와서 그러더군여...
    > "다른 일들이 우선적으로 말이 나오다 보니 여직원들의 말은 빠졌어.."
    > "다음에 다시 얘기해.."
    > 그러다 시간이 흘러 다시 노사협의회가 열립니다...
    > 또와서 그러더군여..
    > "여직원들 고충있으면 얘기해봐"....미치겠더군여..
    > 이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 저희여 포기했습니다...
    > 더이상 말할 가치를 잃어버린거져...
    > 그렇게 다들 회사를 그만둘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 근데여 술마시구 찝적대는것두 어이가 없지만...
    > 제정신으로 옆에와서 찝적대는건 더 어이가 없구 황당하대여...
    > 뒤에와서 안구...
    > 어깨 주무르라구 하구...
    > 어깨에 손올리구...
    > 이런 사람들여 술마시면 더 합니다...
    > 그러고 화내면 "미얀해" 그러면 끝입니다...
    > 이러고 4년, 5년을 근무 했습니다...
    > 제가 더 화가 나는건여...
    > 법으로 년 1회이상 직장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 저희 회사도 제제를 받지 않기위해서 어제 교육을 했습니다...
    >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했겠습니까??
    > 안전교육을 위주로 안전교육 30분, 직장 성희롱 교육 20분 시간을 배정했더군여..
    >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 안전교육을 마치고 성희롱 교육을 했습니다..
    > 처음에 성희롱 교육 담당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여...
    > "법으로 년 1회이상 교육을 해야 하기때문에 하는거니까 그냥 보세여.."
    > 그러면서 비디오 한편을 틀어 주대여...
    > 그러면서 이러대여..
    > "시간이 없어서 2편이지만 1편만 보여 드리져.."
    > 참내...저희 사업장은 3교대 입니다...
    > 3시 퇴근을 하고 교육을 받는 건데...안전교육 받을 시간은 괜찮구 성희롱 교육을 받을 시간은
    > 아깝고 웃기지도 않는다 이겁니까??
    > 거기까지 참았습니다..
    > 비디오 내용이여..참 가관이더군여...
    > 내용즉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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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불쌍한여자들 2001.04.02 1499
    1
    박수진노무사 2001.04.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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