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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원에 대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번호 418 분류   조회/추천 209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29일 12시 43분 20초

    >>> Writer : 지연이
    > 늘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임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 임원중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
    > 아 래
    >
    > 1) 총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2)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실질적으로
    > 일정한 노무를 담당( 일반직원과 동일함)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 지급받음
    > 3)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
    > 4)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고
    >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음, 또한 복무규정도
    >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됨
    > 5)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6) 위 1)항의 주식 5%는 작년도 법인전환시 당사자의 기술력을 인정하
    > 여 선 스톡옵션으로 (비공식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 본 질의자는 임원이 비록 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다하드라도
    > 이는 그자의 기술성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시 부여한것으로 보이며,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고 그 수행과정 및 결과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이사는
    > 그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판단되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
    > 주식소유5%가 실질적투자인경우, 비공식적인스톡옵션인경우를 구분해서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노동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소유 5%, 비공식적인 스톡옵션 등은 주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업무지시 및 수행과정이 구체적이고, 노무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근로자로 연월차휴가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보시고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하면 그 구체적 업무형태를 검토해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참고로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되지 않으므로 연월차휴가 및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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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2001.03.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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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3.29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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